[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 문제적 의원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대 국회는 윤리특위 공백상태를 자초하고서도 의원 징계안을 발의하고 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의원 징계절차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녹색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의원 징계절차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녹색당)

지난해 7월 국회 여야는 원 구성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상임위원회를 1개 늘리면서 기존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를 6개월 단위로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하는 비상설특위로 전환했다. 당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국회는 매년 윤리특위 시한을 연장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본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시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1회 연장되었을뿐, 그 이후에는 연장되지 않았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사라진 상황이다.

윤리특위는 사라졌지만 의원 징계안은 최근까지 제출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패스트트랙 수사외압-욕설 논란을 일으켰던 여상규 한국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치매우려' 발언을 한 김승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다. 3일 뒤인 11일 김승희 의원은 민주당 기동민, 김상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징계안을 심의할 위원회를 없애 버려놓고, 징계안을 발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윤리특위의 공백 상태를 헌법 위반 상태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64조 제2항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는 의원의 자격도 심사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되어 있다. 윤리특위가 사라진 7월 1일자로 이미 발의돼 있던 의원 징계안 38건은 국회사무처로 회송처리가 된 상황이다.

이에 녹색당은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징계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녹색당은 징계절차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부위원의 징계참여와 권한강화를 꼽았다. 현재 윤리특위는 전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제출한 의견마저도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당은 "외부위원을 국회의원과 대등하게 징계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영국 사례를 들었다. 영국의 경우 하원 윤리위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국회의원 7명과 '의원이 아닌 사람'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녹색당은 아울러 징계안 심사기한을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명시해 기한 내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당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상태로 간다면 망언, 막말, 각종 비리 의혹 등 문제를 일으켰던 20대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면서 "지난 2월 논란을 일으켰던 ‘5.18 망언’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징계없이 임기를 끝내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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