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 사업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 사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에 특정 상품 키워드를 검색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네이버 페이 등록사업자 상품이 검색어 상단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네이버 페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쟁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은 셈이다.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부동산을 검색할 경우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있었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특정 동영상을 검색할 경우에도 유튜브·아프리카 TV 등 다른 서비스보다 네이버 TV를 우대해 노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입장을 들은 후 심의를 통해 조처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