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가 고발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7년 2월 10일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만난 후 계엄령 문건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윤곽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관련 추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 10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면서 “조현천 사령관은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실장을 만났다.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했다.

29일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관련해 임태훈 소장은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월 10일 작성된 문건은 검찰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군·검합동수사단은 기무사 문건의 최초 검토일이 2017년 2월 17일이며, 윗선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태훈 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배후가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임태훈 소장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공교롭게도 (2017년 2월 10일 김관진 실장과 만난 후) 문건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한다”면서 “김관진 실장이 키맨이다. 김관진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김관진이 보고를 해야 할 사람(윗선)은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문건 관련자가) 검찰에 이러한 내용을 진술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면서 “검찰 수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불기소 처분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는 계엄령 계획 윗선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면서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한민구 장관을 구속 수사하지 않고 14시간 조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김관진 실장의 윗선은) 강제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지난해 김관진 실장을 조사 한 번만 하고 집에 돌려보냈다. 청문회를 해서 사건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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