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대다수의 서울MBC 구성원은 물론 지역 MBC 구성원들도 김재철 MBC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MBC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MBC 신임 대표이사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재철 사장은 연임을 위해 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의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고,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사장이 해임되는 게 반복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은 정권에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할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사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9인의 방문진 이사 임명방식을 바꾸자는 게 주요 골자다. 즉 방문진 이사를 현재 방통위가 전원 선임하는 것에서 여당, 야당, 방통위가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방통위가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방문진 이사 9인은 전원 방통위가 임명하는데, 방통위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방문진 이사뿐만 아니라 MBC 사장의 중립성을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문진 이사의 여야 성향은 여당 6 대 야당 3의 구조로 나타난다.

또한 방문진 이사와 감사의 결격 사유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MBC 운영과 관련한 모든 심의 의결을 방문진 재적 이사 2/3의 찬성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사장 임면에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재적 이사 2/3의 찬성이란 정당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장치”라며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면 사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나가기 위해 연합뉴스, YTN 제도 개선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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