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피해자 SNS 게시글과 사진을 흐림처리해 방송한 TV조선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재난 피해자에 대해 신중한 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V조선 뉴스9과 신통방통은 5월 30일과 31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피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TV조선은 특정 피해자의 개인적 사연을 소개하며 SNS 게시물 내용과 사진을 흐림처리해 방송했다. 또 TV조선은 피해자의 이름을 잘못 언급했다.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 현장 인근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한국기자협회의 재난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 재난보도준칙은 “언론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TV조선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TV조선에 피해자들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저널 보도에 따르면 김재영 위원은 “전형적으로 참사를 상품화한 보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인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재난방송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특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하고 엄격하게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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