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이 상정된 바 있다.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29, 30일 양일에 걸쳐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디지털방송활성화 특별법을 논의에 부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법안심사소위는 다음달 1일 개최될 예정이다.

방송계에서는 당초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이 국회 방통특위에 상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입법안에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었지만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대립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특위 법안 상정에 앞서 여야 특위위원은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동의를 표시하며 오히려 특별법이 정부측 정리 과정에서 변질됐다고 질타한 바 있다. 정부측이 국회에 최종 전달한 안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디지털방송 홍보비용 또한 5년간 44억원으로 책정,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송계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달리 실제 방통특위 법안심사의 논의 과정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이다. 일부 조항에서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30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방송사 지원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별법안에 명시된 수신료 현실화, 광고제도 개선이 강제 조항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웅 의원은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는, 디지털방송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기구인 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범위의 문제, 전환거부자에 대한 대책, 홍보비 등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의원의 이런 입장과 발언에 대해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계에서 방송사업자 지원의 방법으로 요구하는 수신료 현실화, 광고제도 개선은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디지털전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이 의원은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가 국가 정책인 디지털방송을 도입,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은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해주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방송사에 대한 지원은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이든, 또는 기금 지원이든 다양한 방법이 있다. 법안에 수신료 인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강제할 필요 없이 나중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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