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팀장급 방송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 주체들의 변화 노력에도 못 미치는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방송 스태프들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목표로 한 이른바 '지상파 드라마 4자 협의체' 협상에도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KBS에서 방영했던 4개 드라마('국민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딸', '왼손잡이 아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팀장급 스태프들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노동부의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노동부는 방송 스태프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팀장급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가운데)이 지난달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노동부 드라마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턴키계약 근절을 촉구하는 모습. 이날 도급계약을 맺고있는 팀장급 스태프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가운데)이 지난달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노동부 드라마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턴키계약 근절을 촉구하는 모습. 이날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팀장급 스태프들은 실명을 걸고 자신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이 같은 결과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부장 김두영),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등 관련 노동 주체들은 "현장 주체들의 변화와 개선 노력도 따라잡지 못하는 노동부"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지상파3사, 언론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제작사협회 등 드라마 제작 4주체는 공동협의체를 꾸려 모든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17일 논평을 내어 "이번 근로감독은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 9월 발표된 근로감독 결과 이후, 기술팀 팀장의 노동자성 인정 및 모든 스태프에 대한 제작사의 사용자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것이 핵심 요청사항이었다"며 "현장의 진짜 사용자인 외주제작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는 혼란스러운 결과 발표로 해석의 여지가 많아 향후 드라마제작현장 개선협의체의 논의에도 혼란과 악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며 노동부의 재판단과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18일 성명을 내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과 위법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노동부가 현장의 개선 논의보다 후퇴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인가"라며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확보와 드라마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중한 노력을 돕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번에도 결국 진짜 사장을 찾는 대신 애꿎은 팀장급 스태프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했다"며 "팀장급 스태프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가? 이들은 사업과 종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이들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는가? 핵심을 배제한 판단에 대해 노동부는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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