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의 몰래카메라 파문과 관련해 현문정 한국심리과학센터 교수는 초범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현문정 교수는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54%에 달한다”면서 “처음 하는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지속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3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8일 사건이 밝혀지자 김성준 전 앵커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SBS는 사직서를 수리했다. 김성준 전 앵커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8일을 끝으로 폐지됐다. 경찰은 김성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문정 교수는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현문정 교수는 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도 몰카 범죄 재범률이 54%에 달한다”면서 “이 범죄는 처음 하는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지속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문정 교수는 “(몰카 범죄의 재범률은) 강력 범죄보다 최대 10배 정도가 높다”면서 “몰카 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다. 거기서 나오는 만족은 잘못된 성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현문정 교수는 “고위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계속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성적 욕구나 충동이 억압되고, 이런 억압된 것들이 몰카나 관음증 같은 성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현문정 교수는 몰카 범죄의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현문정 교수는 “(몰카 범죄는) 대부분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나온다. 실형을 받는 것은 10%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다수가 벌금형에 미치고 있기에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범행 정도에 따라) 양형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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