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태 의원은 ‘딸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단독] 검찰, ‘KT에 딸 채용 청탁’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1일 김성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김성태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지) 내용을 모른다”면서 “우리도 기사 본 다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은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겨레신문이 특혜채용 의혹을 보도한 뒤 민중당,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김성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케이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1·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을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