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이 문화일보와 아이비클럽 등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낸 25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문화일보는 2007년 2월 "교복값 현실화 운동을 벌여 온 학사모가 대형 교복업체들에 사회환원 기금으로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해당 기사로 인해 학사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는 했지만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문화일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복업체들이 환원할 금원을 둘러싸고 학사모와의 사이에 사용처 등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사 중 '학사모가 사용할 용도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문화일보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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