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방송 저지' 등을 내걸고 미디어법 총파업을 지휘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간부들은 미디어법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미신고불법집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상재 위원장(징역 3년6월)을 비롯해 언론노조 간부들에게 대거 징역형을 구형했다.

▲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손왕석)의 미디어법 선고공판 이후 최상재 위원장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송선영
27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손왕석)는 "여러 차례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언론사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위원장으로서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불법파업임이 인정된다"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절차적 행위에서는 위법성이 눈에 띈다"고 판결했다.

'미신고 불법집회' 혐의에 대해서도 "미디어법이 통과되던 2009년 7월 22일, 국회 안에서 '언론악법 무효'라는 구호를 집단적으로 외치고 국회의사장 주변을 집단으로 행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파업의 목적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국회에 진입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의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했고,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등 일부 반성하는 모습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700만원), 박성제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500만원),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200만원) 등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영하 전 언론노조 본부 사무처장(300만원), 최성혁 전 언론노조 MBC본부 교섭쟁의국장(300만원), 정영홍 언론노조 EBS지부장(200만원), 양승관 언론노조 CBS지부장(100만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200만원), 황성철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300만원), 신용우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처장(350만원), 이세훈 언론노조 MBC본부 교섭쟁의국장(300만원), 연보흠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300만원)등이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언론기관의 종사자로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또, 파업할 당시 필수인력을 제외하는 등 업무협조를 하였고,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파업을 진행했다"며 "7월 22일 국회에 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관계자들과의 처벌의 균형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의 경우, 김재철 사장의 MBC 출입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은 없었으나) 진로를 가로막는 것 자체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009년 4월 22일 검찰의 두번째 MBC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도 "비디오를 분석해 볼 때, 스크럼을 짜는 등 수사관의 본사 진입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 '업무방해'에는 위력에 의한 방해도 포함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2009년 4월 8일, 검찰의 첫번째 MBC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는 "이근행 본부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MBC본사 입구에 도열해서 구두로 의사를 표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미디어악법 저지를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점은 부당하다"면서도 "(파업의 목적이었던)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으로 인해 언론노동자들과 국민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파업은 정당했다. 항소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도 "언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언론독립을 위한 싸움을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디어법 파업 당시 채증 중인 경찰관의 카메라를 훼손한 행위 등으로 기소된 손승환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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