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케이블MSO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 GS강남방송, 현대HCN, CMB, C&M 등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자체 조사에 따르면 5개 MSO사업자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일부 PP사업자에게 방송채널 편성과 연계하여 광고구입,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GS강남방송, 현대HCN, C&M 등은 프로그램공급계약 체결시 PP들에게 371억원에 달하는 SO의 방송광고시간을 강제 구입하도록 했으며 일부 MSO는 광고비를 받고도 실제 광고를 송출하지 않거나, 공정위 조사 이후에야 광고를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CJ헬로비전은 PP에게 SO가 발행하는 케이블TV 잡지의 지면광고를 구입토록 하고 광고대가를 과다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CMB는 SO가 주최하는 가요제, 골프대회 비용과 USB, 영화초대권 등 홍보물품 구입 비용을 PP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은 이러한 제재 내용을 바탕으로 케이블TV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 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채널편성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프로그램 공급경쟁 등 3개 분야의 거래기본 원칙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SO 또는 PP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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