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년 6개월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오전 10시 김학의 전 차관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혐의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으로 차관직에서 자진사퇴한 후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6월 경찰의 방문조사와 같은해 11월 초 검찰로부터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고소와 관련해서는 직접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윤중천 씨로부터 "2007년 쯤 김학의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한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별장에 걸려 있던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갔다"는 윤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윤 씨의 진술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특수강간, 불법촬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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