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매입 관련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의혹, 또는 TV조선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언론시민사회 목소리가 높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른바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관련, 종편 탄생의 책임이 있는 방통위가 당장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 조사권한의 한계로 진상규명이 불가능 할 경우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TV조선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언론시민단체는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겨레 보도로 불거진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언론시민단체는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한겨레 보도로 불거진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앞서 한겨레는 지난달 25일, 조선일보가 지난해 4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적정 가격보다 높게 매입해 배임 가능성이 있거나 손실보전 약정 등을 체결했을 경우 TV조선의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겨레는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설립자 일가가 사돈관계로서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로 조선일보가 애를 먹는 상황에서 수원대 재단이 주식을 매입해 도와주고, 해당 주식 투자가 감사원·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부당사용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조선일보가 해결해 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수원대 'TV조선 주식' 적정값 2배로 되사… '배임' 의혹)

이 같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많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수원대(고운학원)는 관련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거래는 문제가 없으며, 손실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6년 삼성증권이 2018년 TV조선 주당 가치를 평가한 결과 8315원으로 산정했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했다.

<조선일보, 원금 보장 여부따라 ‘배임’ 또는 ‘종편 취소’ 가능성> 한겨레 4월 25일 종합 04면.

언론시민사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의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규제 부처인 방통위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저희가 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혹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방통위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며 "그동안 방통위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말을 밥먹듯이 해왔다.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고 '혐의없음',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98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통위 고유의 조사권한은 없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종편특혜 환수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종편 특혜는 승인 그 자체"라며 방통위가 종편의 본질적 문제에 해당하는 주주관계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처장은 "주요주주 문제는 새롭게 나온 게 아니다. 종편 승인 당시부터 수원대 출자 적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그런데 방통위는 방치했고 교육부가 나서서 방통위가 저지른 문제를 해소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됐으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망정, 사태해결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조선일보의 해명 중 삼성증권의 전망치는 일반적 거래 절차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액면가 평가는 있어야 한다"며 "조선일보측은 TV조선 주식 가치에 대한 삼성증권의 2018년도 예측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한 액면가 판단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나 종편 사업 부정 승인 의혹 모두 심각한 문제인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며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어제(1일) TV조선에 해당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8일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 담당 관계자는 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어제자로 공문을 발송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당시 계약서와 관계 서류를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종편 승인 심사 당시 손실보전 약정과 관련된 서류 제출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세부심사기준 내용을 알렸고 관련 계약서 제출은 없었다"고 답했다.

조사 권한의 한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방통위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제출요구'라고 판단했고,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언론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 요청 등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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