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로,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당장 폐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편안에는 청와대와 총리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급 위원회 416개 중 절반이 넘는 215개를 폐지하고 201개만 남기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규모를 줄여 세금을 절감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산하에 있는 위원회라고 해서 다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수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공익성을 현저히 훼손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위원회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고 오히려 더 확대발전 시켜야 할 위원회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위원회가 바로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신속성 및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공개제도는 정부가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취재선진화방안을 추진할 당시부터 대통령산하에 비상설적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해 왔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수용해 그동안 언론단체 및 시민사회와 협의해 정보공개법 개정작업을 해왔다.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은 정보공개강화 TF를 구성하여 2007년 8월 이후 4개월 이상 논의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만들어 낸 바 있다. 이 합의안에는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처벌조항을 두겠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인수위는 그러나 정보공개 강화 TF 합의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확대 발전시켜야 할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대상으로 발표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정보공개 등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보공개위원회가 폐지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당할 것이 명백하다. 이런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언론과 시민들이겠지만 크게는 공공기관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효율성만 보고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성을 훼손한다면 궁극적으로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에게도 큰 타격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위원회의 확대개편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핵심이자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은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고 분열된 국민 민심을 통합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마저 무시하라고 지지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보공개위원회의 폐지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01월18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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