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가 요금제' 비판을 받는 SK텔레콤의 5G요금제를 인가했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으면서 이날 LG유플러스도 5G요금제를 신고했다. KT 역시 조만간 요금제를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5G 요금제로 인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가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SK텔레콤의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요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요금제를 신고했고, KT 역시 같은날 오후 중 요금제를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은 5G요금제가 포함된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으나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 당했다. 당시 SK텔레콤은 7만 5천원(데이터 150GB), 9만 5천원(200GB), 12만 5천원(300GB) 등 3가지 요금제를 제출했다.

이에 SK텔레콤은 5만 5천원에 8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구간을 신설, 25일 다시 인가 신청을 냈다. 그러자 26일 과기정통부 이용약관자문위는 다수결로 인가의견을 냈고, 오늘 과기정통부가 요금제를 확정지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통3사 5G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5G요금제는 시민사회로부터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5G서비스로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중·저가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로 결국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SK텔레콤의 5G요금제를 살펴보면 5만원대 요금제의 1GB 당 요금은 6875원이다. 150GB를 제공하는 7만원대 요금제, 200GB를 제공하는 9만원대 요금제, 300GB를 제공하는 12만원대 요금제와 비교하면 1GB 당 요금은 13배~18배까지 차이가 난다. 고가 요금제 유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7일 논평에서 "기존 3-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아예 5G서비스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서 "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고작 2만원의 요금 차이 때문에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18년 12월 기준 무선전화 가입자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8GB를 넘어섰다.

이는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의 월 평균 이동통신비는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3년 OECD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발표한 각국의 가계통신비 비중 자료에서 한국의 월 평균 가계통신비 비중은 4.3%로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5% 안팎이다.

또한 이통3사가 초과수익을 누리고 있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2004년~2016년 이통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해당 사업분야에서 적정이윤인 총괄원가를 제외하고도 약 19조 4천억원의 초과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이통3사는 매년 3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2012년 LTE 서비스 출시 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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