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 모씨가 지난해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해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 이사장 임명 전 형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한국교육공사법에 따라 유 이사장 본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1일 오전 세계일보, 중앙일보, 일요신문 등의 보도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영화감독 신 모씨가 지난해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21일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알려진 사실이다.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는 "신씨는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법정구속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아들이 마약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유 이사장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방송의 이사장을 맡는 건 문제가 있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성중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EBS법의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본인의 것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자녀에 대한 인적사항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 조항대로만 해석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EBS 임원의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다. 임원 본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조항으로 현행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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