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를 저지른 저 세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다”

종합편성채널 세부심사 계획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온 9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통위는 위법 위헌 종편 추진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 여당 추천 3인의 방통위원은 종편 세부심사 계획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며 조만간 사업자 공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추천 2인의 방통위원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문석 상임위원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강행 처리가 확실시 된다.

종편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미디어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상임위원들이 ‘헌재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라 위법, 위헌 논란을 해소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종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가장 바람직한 결말은 헌재가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고법률기관으로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 이들은 “최시중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정부 여당 추천의 최시중 위원장, 송도균 상임위원, 형태근 상임위원은 청와대 명령에 따라 오늘 종편 세부 심사안을 결정하고 사업자 공고에 나선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헌재 결정은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유효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헌재가 부작위권한쟁의심판 판결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헌재가 차일피일 미룰 뿐이지 반드시 판결을 할 것이다”며 “그 때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저 세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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