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증거가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검사 출신이라) 양 전 대법원장과 관계가 없는 부분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한 지 7개월 만이다. 다만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재권 판사는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24일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우려와 달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검찰이 파악했던 물적 증거를 중요하게 인정한 것 같다”면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부분도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소명됐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인사적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던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사법 농단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주민 의원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실질적인 행위를 담당한 총책임자”라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고위 법관을 보호하려는) 법원 내부의 기류나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소식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4일 “사법 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 농단’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