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증거가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검사 출신이라) 양 전 대법원장과 관계가 없는 부분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한 지 7개월 만이다. 다만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재권 판사는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24일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우려와 달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검찰이 파악했던 물적 증거를 중요하게 인정한 것 같다”면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부분도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소명됐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인사적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던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사법 농단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주민 의원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실질적인 행위를 담당한 총책임자”라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고위 법관을 보호하려는) 법원 내부의 기류나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소식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4일 “사법 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 농단’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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