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중단 한달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KBS 노사는 협상 초기 각각 7.3% 임금인상과 5.4% 임금삭감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으나, KBS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데 공감해 직급별 차등적용하는 방식의 소폭 인상안을 내놨다.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공개한 '2018년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KBS 노사는 2019년 연봉인상과 관련해 직급별 차등적용 방식의 소폭 인상안에 합의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7직급 2.0%, 6직급~3직급 1.5%, 2직급을 1.0%, 2직급갑 0.2%, 1직급이상 0.1% 수준이다. 추가적으로 노사는 연차촉진 6일 추가사용과 관련, 2019년에 한해 복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수치상으로는 소폭 인상이지만 경영진 임금 10% 삭감, 1·2직급 보직자 인상분 반납, 직급별 연차수당 차이 등을 고려하면 임금을 동결 내지는 삭감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KBS 사옥 (KBS)

언론노조 KBS본부가 밝힌 노사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노조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본회의에서 7.3% 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5.4% 삭감안을 제시했다. 이후 다섯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사측은 임금동결과 연차촉진 6일 추가사용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4.5% 인상안을 수정 제시했다.

지난해 발생한 적자와 올해 제작비 투자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입장과 적자는 경영진이 우선 책임져야 할 사안이며 제작부서 인력 유출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임금동결은 용납할 수 없다는 노조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14일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교섭은 중단됐다. 이후 냉각기간을 거쳐 지난 11일 이 같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사가 큰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배경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하락세와 KBS에 고액임금자가 과다하다는 외부지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잠정합의의 배경에 대해 "2018년 발생한 KBS 경영적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적자 발생의 원인과 불가피성을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 1차적 책임은 현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가려 내부에서 노사가 논쟁을 벌이기에는 KBS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는 "인상액 합의에 있어 고액임금자가 과다하다는 KBS외부의 지속되는 지적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총액임금이 많은 고위직급은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이에 비해 최하위 직급부터 연봉기준으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상파의 광고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지상파는 2012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KBS만 따로 떼어 보면, 2012년 6200억 원대였던 KBS의 광고매출액은 2017년 3600억 원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방송환경의 변화로 지상파의 광고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중간광고 도입, '통합 OTT' 출범 등 지상파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간광고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통합 OTT의 지분 구도 쟁점 등이 남아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

KBS 직원들의 고임금 문제는 감사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비판이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S 내부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전체 직원의 46.8%이다. KBS는 향후 5년 간 1300명의 고임금자가 퇴직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방만 경영 논란으로부터 탈피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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