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홈앤쇼핑 설립 당시 컨소시엄 준비금의 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앤쇼핑은 당시 12억원 가량의 준비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1년 5월 설립된 홈쇼핑 회사로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10년 중소기업중앙회가 TV홈쇼핑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한국투자파트너스, 농협중앙회, KT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홈앤쇼핑 - 사진=연합뉴스

컨소시엄 구성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11년 초, 문제가 발생했다. 컨소시엄의 준비금 8억 원 중 약 3억 원을 김기문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11년 1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사업추진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등 컨소시엄 참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지출했음을 확인·서명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종식됐다. 2011년 2월 김기문 회장을 고발했던 고발인이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년이 지난 2019년 1월, 홈앤쇼핑 컨소시엄 준비금의 지출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미디어스는 홈앤쇼핑이 D법무법인에 의뢰해 지난해 8월 작성된 홈앤쇼핑 경영진단보고서를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 법인설립비용 관련 보고서가 없어 사후증빙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 27일 홈앤쇼핑 이사회는 법인설립비용 정산 보고에서 법인설립비용으로 8억6000만 원을 인정했고,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발기인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2011년 10월 25일 홈앤쇼핑 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6억 원, 농협중앙회에 2억 원, KT에 2억 원, 한국투자파트너스에 2억 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문제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정관에 기재된 법인설립비용의 상세한 내역과 발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 회사가 법인설립비용을 정산한 근거 등에 대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담한 12억 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적정한 자금 지출이 이뤄졌는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장 홈앤쇼핑이 설립 후 중소기업중앙회 등에게 지급한 법인설립비용 환급금이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

D법무법인은 홈앤쇼핑에 "회사로부터 법인설립비용을 지급받은 각 주주사들로부터 해당 설립비용의 근거와 컨소시엄 구성 과정 등에 대한 보고 내용을 수취해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횡령을 의심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만약 자금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출 내역이 있는데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출 내역이 없다면 중간에 누군가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처럼 감사를 상시로 받는 기관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며 "검경이 수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대부분 무혐의였다"고 부인했다. 홈앤쇼핑 측은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기는 할텐데,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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