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구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구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할 의사가 있고 관련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 관계자는 “해외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하는 것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아직 검토하고 있다.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구글의 뉴스서비스 화면 (사진=구글 뉴스 화면 캡쳐)

문체부 관계자는 “구글은 역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하지만 구글 본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법과 미국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신문법과 한미FTA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구글 본사와 문체부가 각자 법적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에서 뉴스제공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포털)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구글은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는 뉴스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본사가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등록을 미뤄왔다.

포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사 배열 기본 방침과 기사 배열 책임자를 공개해야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등 여러 의무조항이 생긴다.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7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구글과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포털 관계자는 “그동안 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통해 의무조항을 준수해왔다”면서 “구글도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 뉴스 CI

하지만 구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한국어에서의 ‘검토’는 긍정적인 어감이지만 영어에서의 ‘검토’는 다르다”면서 “그동안 구글은 자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검토해보겠다’는 말로 피해갔다”고 설명했다. 송경재 교수는 “구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송경재 교수는 현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경재 교수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방식은 낡은 측면이 있다”면서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송경재 교수는 “최근 유럽연합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선 강한 제재를 내린다”면서 “한국도 네이버·다음·구글 등 국내·외 포털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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