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심의를 전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를 상시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올해 10월까지 1만 4385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차단 결정은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회의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일주일에 3번 열리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선 1~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차단 결정을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을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통심의위에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 팀장은 “현재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하더라도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전자심의를 구축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