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T의 자회사 'KTCS' 소속 휴대전화 판매 직원들이 파견 나간 대형 가전마트에서 '삼중 갑질'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CS'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KT와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이다. KT새노조는 고용노동부에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촉구했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KT새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KTCS 직원들이 원청인 KT와 대형 가전마트인 하이마트, LG베스트숍 등으로부터 '삼중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KT는 자회사인 KT CS와 도급계약을 맺어 하이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에 휴대전화 판매직원 500여명을 파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KT와 하이마트가 KTCS 직원에 대해 직접업무를 지시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고, 욕설과 인격모독적 발언을 일삼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KT새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KTCS 직원들이 원청인 KT와 대형 가전마트인 하이마트 등으로부터 '삼중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미디어스)

이에 따르면 원청인 KT 소속직원들은 KTCS 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적압박을 가했다. 또한 휴대전화 재고이관, 판촉물 배달 등 KT직원이 해야할 업무를 KTCS 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하이마트 소속 직원들은 파견직인 KTCS 직원들을 향해 재고정리, 청소 등의 일을 지시하는가 하면 SK 등 타통신사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KTCS 파견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가로채 인센티브를 챙기는가 하면, 욕설과 성희롱 등 각종갑질이 만연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불법파견'에서 비롯된 원청 갑질인 셈이다.

이재연 KT새노조 KTCS지회장은 "저희는 도급회사인 KTCS에서 하이마트, LG베스트샵에 파견 나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원청 KT와 대형매장 양 측은 파견직원에게 직접명령을 내리고 욕설과 인격모독을 일삼고 있다"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고발하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때문에 중간관리자들은 쉬쉬하며 넘기고, KT도 전부 알고 있지만 덮어내기 바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5G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KT의 유통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건비 절약을 위한 무분별한 불법파견이다. KT는 이들을 직고용 해야하고, 하이마트 등 대형 가전마트들은 고유 업무 외에 매장·실적 관리 등 갑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역시 '3중 갑질' 구조의 주체인 3개 회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하고, 방송통신 사업의 불법파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KT의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출한 상태다. KT새노조의 자문을 맡고 있는 박사영 노무사는 "KT그룹 전체의 문제라고 본다. KT의 계열사 위장도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진정사건을 근로감독 사건으로 전환해서 진행하자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KT를 상대로 근로감독 청원 많이 내봤지만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나온 건 처음이다. 좋은 의견이지만 근로감독 형태를 빌어 KT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진정사건이 근로감독 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감독을 위한 인력투입이 보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근로감독을 이유로 고발인의 의견제출이 차단될 수 있어 '면죄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박 노무사의 설명이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가맹본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을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 판매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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