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반인륜적 패륜 행위 조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등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글 497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됐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반인륜적 패륜·혐오표현 중점심의 및 시정요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한 인터넷 게시글은 9월 한 달간 497건에 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한 인터넷 게시글은 성적인 욕설과 살인 등을 묘사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를 죽여야한다 밧줄로 묶어서 화형시켜야 한다 등의 패륜적 표현 ▲‘길거리 ◯◯◯◯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등 노인 및 특정 성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 등의 게시글이 있었다. 패륜·혐오 게시글은 주로 일간베스트·디시인사이드·워마드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최소규제의 원칙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재미 혹은 조회수 늘리기 목적의 패륜․혐오표현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실제범죄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므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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