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독립시민행동이 EBS 이사 교원단체 추천권은 "한국교총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의 위법한 관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운동에 돌입했다. 시민행동은 이달 말까지 시민 청구서 연명부를 취합해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7일 방통위는 EBS 이사 임명안을 가결했다. 총 9명의 EBS 이사 중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7명을 임명했고,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추천한 인사 2명이 자동임명됐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한국교총 추천 몫'이다. 한국교육공사법 제13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는 EBS 이사회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에 의거 '교원단체'로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관행적으로 한국교총 추천 인사를 EBS 이사에 임명해왔다. 이번 EBS 이사 선임에서도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임명됨에 따라 '묻지마 교총 인사'가 되풀이 됐다는 게 시민행동의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묻지마 교총 인사'의 폐단 사례로 '셀프 추천'을 반복한 안양옥 전 EBS이사(전 한국교총 회장)을 꼽았다.

안 전 이사는 2012년 교총회장이던 자신을 EBS 이사로 자진 추천했다. 이후 2014년 안 전 이사는 술자리에서 동료 이사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물의를 빚어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방통위는 안 전 이사를 2015년 EBS 이사에 또다시 임명했다. 이 역시 교총회장인 안 전 이사가 자신을 EBS 이사로 자진 추천했기 때문이다. 안 전 이사는 2016년 EBS 이사직 수행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공모해 교육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퇴했다. 두 차례에 걸친 안 전 이사의 사퇴 직후 그 자리를 채운 보궐이사들 역시 교총 추천 인사였다.

시민행동은 "검증도 필요 없고, 기준도 필요 없다. 오로지 '교총' 추천이면 선임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EBS 이사를 선임할 때 교육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으라고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시행령 미비를 악용해 공영방송 EBS의 이사 자리를 교총의 사유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묻지마 교총 인사'와 관련,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달 말까지 시민 청구서 연명부를 취합해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행동은 "방통위가 어떠한 근거로 '교총'을 '교원단체'로 특정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나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감사에 착수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행동은 감사원이 나서서 방통위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고자 국민감사청구운동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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