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동아일보는 29일자 사설을 통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쌍용차 손배소 취하 권고를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에 준 면죄부”라고 규정했다. 또한 “구속력 없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권고로만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이날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개입·경찰의 불법 진압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동아일보는 29일 자 <1·2심서 불법파업 인정한 손배소 취하하라는 경찰조사위> 사설에서 “(쌍용차 사건) 당시 발생한 피해 배상을 구하는 재판의 1, 2심이 진행돼 11억6761만 원을 경찰에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진상조사위의 권고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1·2심서 불법파업 인정한 손배소 취하하라는 경찰조사위> 사설. 29일

동아일보는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 관계자를 비롯한 외부 세력 등은 2009년 5월부터 77일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폭력적인 공장 점거 농성을 벌였다”며 “부탄가스를 이용한 다연발 볼트 발사기, 화염병, 철근 표창 등 사제 무기로 무장한 파업세력은 경찰 121명, 차량 23건과 기중기 및 헬기에 피해를 입혔다”고 썼다.

이어 “두 차례 재판에서 경찰이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는데도 소송을 취하하면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크다”며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주면 공권력 행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폭력이 난무한 민중총궐기 집회와 쌍용차 파업을 주도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출신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민변 출신 위원장과 민변 및 시민단체 출신이 다수 포진한 진상조사위가 민노총 눈치를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구속력이 없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권고로만 들어야 한다. 공권력을 집행할 12만 일선 경찰의 사기도 감안해야 한다”고 썼다.

조사위의 권고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동아일보의 주장에는 경찰의 위법적인 진압 방법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당시 경찰은 2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액 20만 리터를 살포하고, 대테러 장비를 사용했다. 헬기 6대로 저공비행을 실시해 노조원들을 위협했으며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해 온라인 여론 조성도 시도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할 뿐, 잘못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병력 헬기레펠 투입 경찰의 쌍용차 2차 진압작전이 시작된 지난 2009년 8월 5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인근 건물 옥상으로 경찰병력이 헬기레펠로 투입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동아일보는 진압 작전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쌍용차 사건은 경찰·노조의 충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위법 진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한 사안이다. 경찰은 쌍용자동차 사측과 연계해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쌍용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원 수백 명이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됐고, 수십 명이 구속됐다. 9년 동안 목숨을 잃은 해고자와 가족은 30명에 달한다. 119명은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손배소와 가압류는 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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