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나눈 시그널 메시지를 확보했다. 앞서 김 지사는 김 씨측에서 일방적으로 활동내용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대화내용에서는 김 지사와 김 씨가 현안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당시 김 지사의 해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김 지사는 김동원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수백 건씩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인들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여러 메신저를 통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경수 지사는 "의례적으로 감사인사 등을 보낸 적이 있다"며 "무엇인가를 놓고 상의하듯 언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실제 (김동원 씨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며 "저도 왜 이게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흘러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공한 USB에는 김경수 지사와 김 씨가 나눈 시그널 메시지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김 지사가 김 씨에게 재벌개혁 관련 의견을 묻는 등 자문을 구하고, 국회 앞에서 식사 약속을 잡기도 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경수 지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5월 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시점은 4월 2일이다. 또 김 지사가 김동원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한 시점은 4월 14일이다. 출마를 공식화 한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김경수 지사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김 지사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악의 경우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의 경우 조사가 들어가 어느 정도의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일 오전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 의원 시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는 휴가계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김 지사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강금원 회장 추도식에 참석한 후 상경해 특검을 만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에 응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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