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사건을 다룬 신문보도가 확연하게 갈렸다. 조선·중앙·동아는 고인의 죽음과 생전의 활동보다 ‘4000만 원’에 방점을 찍었다. 한겨레·경향은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4일 조선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은 <노회찬의 마지막 후회>, 부제목은 “경공모 돈 4000만 원 받아,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드루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받던 중 투신"이었다.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선 순위에 둔것이다. 조선일보의 3면의 헤드라인은 <“돈 안받았다” 했던 노회찬, 수사 앞두고 극단 선택>이었다.

24일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의 1면 기사는 <“경공모 돈 받았다 어리석은 선택 책임”>이었다. 동아일보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서 중 일부를 인용해 “경공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동아일보는 “노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의 모임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9석이 돼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1면에서 ‘4000만 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4000만원 어리석었다” 노회찬 유서 남기고...> 보도에서 노회찬 의원의 유서 내용 중 정치자금 수수 인정을 강조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조선·동아와 다르게 사설 <안타까운 노회찬의 죽음이 남긴 숙제>를 통해 “한국 진보정치는 커다란 정치적 자산을 잃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자금을 모으는 입구와 사용하는 출구를 모두 규제하는 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는 현행법은 인맥이 부족한 소수당 의원과 정치 신인들에게는 지극히 불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동아는 칼럼과 사설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를 다루지 않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1면 기사

한겨레·경향은 <진보정치, 아이콘을 잃다(한겨레)>·<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경향)> 기사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특히 한겨레는 4면의 <특검, 여론조작 본류 대신 곁가지 수사하다 난관 부닥쳐> 보도를 통해 “애초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노회찬’이 아니었다”면서 “최근 특검팀 브리핑과 언론 보도 역시 ‘노회찬 수사’로 모아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노회찬 의원 비보>를 통해 특검의 수사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일방으로 피의 사실이 공표되었다”며 “사전에 인격살인을 당하게 되는 후진적 수사관행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윤리의 극한으로 자신을 몰고간 것이어서 끝내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