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출범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은 과거 다른 특검에 비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모양새다. 다만 드루킹 특검 취재현장에서 법조 기자단의 갑질은 어느 때 못지 않다. 법조 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기자들의 취재활동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위기다.

▲지난 박근혜 게이트 특검 당시 브리핑 모습.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특검 취재는 법조 기자단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 기자단은 미리 특검 사무실과 같은 층에 기자실을 마련하고 여러 취재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논의를 마쳤다. 문제는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기자들은 기자실 마련 등의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법조기자단에 속한 매체들끼리 모여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이란 얘기다.

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기자들은 특검과 기자단에 자신들도 취재 협조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기자실을 기자단이 마련한 만큼 기자실 상주 가격도 치르겠다고 제안했다. 특검은 '취재에 대해서는 기자단 간사와 얘기하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기자단 측은 특검 브리핑은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자들도 들어와서 들어도 좋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송사 출입사가 15개 정도인데 카메라가 다 들어오면 자리가 없다고 통보했다. 빈 공간에 접이식 의자가 있고, 대신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취재대상이 되는 정부부처 등에서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web발신]' 문자메시지를 보내곤 한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단과 상의하라고 했다. 기자단은 자신들이 문자 발신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잘 되지 않으면 연합뉴스 기자가 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법률방송 기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드루킹 특검 취재현장의 전권을 법조 기자단이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사실 드루킹 특검 취재와 관련해 법조 기자단이 결정할 것은 없다. 특검 자체가 검찰과 법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법조 기자단이 특검 수사 취재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입장이 아니란 얘기다.

더군다나 특검 수사 중 공개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더 많은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드루킹 특검법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자단은 모든 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몇몇 메이저 유력 언론사 기자들을 위한 기자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유력 언론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기구로 전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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