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가 MBC 감사국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MBC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 "통신비밀법 위반, 인격침해"라고 언급하며 사건의 경위를 조사·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추천인 표철수 상임위원도 "MBC 이메일 열람건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사무처에서 관심을 갖고 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사무처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회의 대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동의를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방통위는 내일(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 결과 내용을 보고 받으면 필요에 따라 방문진에 보고된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추천인 고삼석 상임위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전제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다.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권한 내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MBC 감사실에서 방문진에 보고하기로 돼 있다. 방문진 보고 내용을 필요하면 우리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MBC에 대해)직접 감독권은 없기 때문에 방문진 보고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사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허욱 부위원장 역시 "공식적으로 MBC가 방문진에 보고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맞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논의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이메일 사찰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일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MBC 정상화 문건'의 실행,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활용, 부당노동행위 지시 및 실행에 관련한 임원회의에서의 결정과 지시는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지시, 인트라넷 메일 등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일 로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감사국은 상당기간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행위 요건 범위내에서 제한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MBC 감사국은 '메일 로그' 검색 대상자를 정책 기획과 지시가 가능한 전직 임원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당시 일부 보직자로 제한했다. 또한 MBC 감사국은 '검색 키워드'를 선정해 열람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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