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 KT파워텔을 대상으로 신청된 손해배상 건을 심의하고 일부를 인용했다.

방통위는 14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장애인복지할인 누락과 KT파워텔의 TRS무전서비스 이용불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청인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신청인에 대해 장애인 복지 할인을 즉시 적용할 것과 이미 발생한 장애인 복지할인 미적용 금액,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을 대상으로 신청된 TRS무전서비스 이용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도 KT파워텔이 무전서비스를 TRS에서 LTE로 전환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중 일부를 인용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에 TRS무전서비스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LTE무전서비스를 안내해 계약을 원할 경우 단말기 교체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민원인 민원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을 표방하고 있다"며 "우리가 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어렵지만 민원인은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다.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입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상정된 안건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으로 왔다"며 "의결 주문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결국 이런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보다 면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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