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 전 이사가 제기한 해임 취소 처분 1심 판결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김상근 목사가 KBS 이사로 계속 활동하게 됐다.

강규형 교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업무추진비 327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KBS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강 전 이사 해임을 건의했다. 이틀 뒤인 같은 달 29일 문 대통령은 강 전 이사를 해임했다.

강 전 이사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이와 함께 1심 판결 때까지 해임처분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한국방송공사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 전 이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이사의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면서 보궐이사로 선임된 김상근 목사는 1심 선고 때까지 이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12일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는 자유한국당이 방통위가 KBS 보궐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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