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SO)의 법인별 허가제 도입, 요금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몰을 앞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규제완화 안에는 SO의 법인별 허가제도입 안이 포함됐다. 기존의 78개 방송권역별로 사업 허가권을 부여해 78개 권역의 98개 사업자가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법인별 허가 심사 방침은 잦은 재허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복수의 방송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MSO는 사업권역별로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

SO의 시설변경 허가제도 역시 폐지됐다. 과지정통부는 “시설변경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승인제로 운영된 유료방송 요금산정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완화와 별도로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 심사 항목에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사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다만 SO 법인별 허가제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관심을 모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아직 결론 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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