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이 포털사이트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1990년대에 제정되어 단기간에 사회적 영향력과 기업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음성·데이터·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이용자 보호는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복합적인 방송·통신 환경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