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은 자신들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의원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 이사 해임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며 “어불성설이고, 결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이사 임기는 2018년 8월까지 남아 있다”며 “그 이사직은 구여권, 즉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자리이며 3년 임기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내년 8월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방통위가 자유한국당의 뜻에 반해 이사를 해임한다면, 자유한국당의 권한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자유한국당의 권리를 강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결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권한을 강탈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유의선, 김원배 전 방문진 이사가 물러나고 방통위가 보궐이사 선임에서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몫이라며 국회 국정감사 보이콧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

또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은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문진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과 더불어 이사직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문진은 이사직 해임 건의를 공식적으로 방통위에 전달했다.

당시 방문진 여권이사들은 “고영주 이사장은 그동안 MBC의 불법경영과 경영진의 부도덕을 은폐・비호함으로써 MBC의 공적 의무의 실현과 경영의 관리·감독이라는 방문진의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며 밝혔다.

방통위는 고영주 이사 해임 건의안의 처리에 지난달 방문진의 검사·감독권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MBC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이유로 검사·감독권을 발동했지만, 당시 방문진 이사회의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당시 고영주 이사장과 다수를 점했던 야권이사들은 “통상적인 자료협조는 할 수 있지만, 방통위의 검사·감독권 행사는 거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고영주 전 이사장의 소명을 듣고 이사직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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