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 사건에 대해 쿠키뉴스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 손 모 씨가 쿠키뉴스 김 모 기자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라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관련기사 :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 사건 전말)

▲쿠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고 기사. (사진=쿠키뉴스 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는 15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고를 게재했다. 쿠키뉴스는 "최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모 행정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앞서 본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대관업무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2차례 했다"고 말했다.

쿠키뉴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정원은 유서 형식 문서에서 본지 기자에 대한 취재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면서 "이와 관련 유족과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은 고인의 극단적 행동에 본지 기자의 기사와 취재 과정의 부적절한 언행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본지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지 기사로 인해 이번 사건이 촉발됐다는 점에서 심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유족 측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면서 "해당 기자는 사건 발생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본지는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쿠키뉴스는 "해당 기자는 순수한 동기에서 관련 취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회사 차원에서 경위를 들여다본 바로는 가까운 지인의 대관을 돕기 위한, 즉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취재과정에서도 통상적인 취재윤리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고, 기사 역시 과장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쿠키뉴스는 "본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기자들에 대한 취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고인의 자살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해당 기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고 게재에 앞서 쿠키뉴스 측은 유족과 공공연구노조를 만나 5일 동안 홈페이지에 사고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자사 기자의 부당한 취재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위로금을 유족 측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