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다채널(MMS) 도입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개선 가능한 '규제정비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23일 “제4기 위원회 출범에 발맞추어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겠다”며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지상파 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과 함께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EBS가 시범 사업 중인 지상파 MMS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본 방송을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법에 따라 MMS를 추진하기 위한 세규적인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 EBS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다”면서 “(EBS가)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을 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BS (사진=연합뉴스)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규제정비는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과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가운데 생체정보보호 관련 제도, 스마트폰 앱분야의 개인정보호 기준 마련, 위치정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사물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개인식별성이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생체정보의 개념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스피커, 사물인터넷 등을 고려한 생체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생체정보 생성을 했다면 원본을 파기하거나, 이를 분리보관하게 해 생체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접근권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공익채널과 장애인 복지 채널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구축을 위해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 2017년 규제정비과제 (자료=방통위)

방통위의 규제정비계획은 일반적으로 연초에 발표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금까지 미뤄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정부 방향에 맞춰 방통위의 규제개혁 방향을 새롭게 수립한다고 늦게 발표됐다”면서 “원래 규제정비계획은 연초 2~3월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초 규제개혁안을 만들었다가 수정돼 지난 주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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