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양대 포털 중 하나인 '다음'이 KT 고발 게시물을 임시조치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 즉각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은 약탈경제반대행동 인터넷 카페 <[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 KT를 떠나야 하며, KT이사회는 황창규의 연임 요청을 반려해야 합니다>, <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KT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게시글에 대해 지난 12일과 20일 각각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KT가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11억원의 후원금 출연을 약정한 것과 관련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가 2016년 10월 6일 황창규 KT 회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의소리)

23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다음의 임시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다음이 우리단체 인터넷 카페 게시물에 지난 12, 20일에 시민들의 열람을 막는 '임시조치'라는 봉인을 결정했다"면서 "다음의 임시조치는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부당한 조치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지적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우리는 경제적 약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라면서 "우리 단체의 인터넷 카페는 우리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곳이며 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카페 게시물 중 KT 관련 2건의 게시물은 KT의 황창규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부당하게 KT의 재산을 출연하고, 그 댓가로 황창규 회장이 연임을 기도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결정문에서도 인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즉 고의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작성된 게시물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활동 내용"이라면서 "내용도 허위 사실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그럼에도 다음은 2건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이유, 해명을 듣고자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상담원에 의해 묵살됐다. 부당한 임시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그 이유조차 듣지 못하게 하는 상담전화는 매우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우리 단체는 일단 다음에 '게시물복원'과 관련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다음에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카페 게시물 즉각 복원, 인터넷 카페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해명, 무분별한 임시조치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 추궁은 물론, 분노하는 단체 회원과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조직해 다음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5년간 포털사의 임시조치 건수. (자료=신용현 의원실 제공)

임시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지난 12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신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털이 임시조치한 건수는 2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23만 여건에서 2015년에는 48만 여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45만 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

신용현 의원은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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