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유선포털사이트와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배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의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유선포털-CP간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 부과 등이 주요 골자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중요사항 설명 미고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분쟁(이용자-사업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통신 분쟁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고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또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 전반의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방지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리콜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포털사이트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선포털사업자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받는 내용을 유선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현행 규정은 이동통신사나 무선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 간의 거래 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어 유선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자료 제출을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는 규정을 강화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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