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른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방통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보안방법의 도입과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기관·기업·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금융기관, 보안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업계 등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