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남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2013년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기지국수사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3300만여 건, 기지국수사는 310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6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 기타기관은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최근 4년간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전화번호는 총 3347만3759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서의 경우 총 112만9306건으로 2016년 상반기 14만5000여 건, 2016년 하반기 15만7000여 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문서건수 76%, 전화번호 수 기준 9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사 편의성을 이유로 국민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시간대에 특정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일괄로 제공받는 기지국수사 현황의 경우, 2013년 1500만여 건, 2014년 978만여 건, 2015년 497만여 건, 2016년 100만여 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범죄와 상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기록이 수집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3~2016년 기지국수사 제공 현황.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은 기지국수사에 대해 수사기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최초로 기법공개 이후 헌법소원 제기 등 위헌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방법의 수사기법을 연구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이재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재정 의원은 "통신수사 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있지만 경찰청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들은 수사기법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비롯해 통신수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수사 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