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실효성을 찾기 힘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비 감면 방안'은 부처 실무자들의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이라는 통신비 감면 방안을 꺼내들었으나 이동통신 3사의 반발에 물러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종의 용두사미라는 얘기다.

더구나 지난 2015년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할인율 인하에는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 신청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이미 2015년 시행됐던 기존 가입자에 적용했던 사실과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약금 부과 문제는 사업자들과 협의할 사항인 것으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안정상 위원은 “(과기정통부 실무자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팔방으로 뛰고 있는 장관을 제대로 서포터 못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이고 시늉만 내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더 설득하고 상호 협의의 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택적 약정할인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 (http://www.smartchoice.or.kr).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눈치만 보던 이통사들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정상 위원은 “(이통사들이)지난 정부에서는 순순히 정부 정책에 대해 일언반구의 토를 달지 못한 채 맹종하다시피 협조를 했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겠다는 순수한 의도의 좋은 정책마저도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이통사들이) 2015년에 20% 상향 조정 시 이후에는 소급적용 없을 것이라고 당시 미래부가 문서로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이통사들이 소비자 후생 확대 및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이번에도 기존의 20% 가입자가 25%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고, 전환 시 위약금은 면제하는 것이 20% 상향 조정 당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위원은 “사업자들이 기존 가입자의 전환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하다”면서 “집토끼를 묶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수익 감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산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2015년 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요금부담 변화 (자료=미래부, 방통위 공동 보도자료)

2015년 4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크게 높였다”면서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는 “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환 시 기존의 계약 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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