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정책이슈 리포트를 통해 “근본적으로 ‘단말기 유통’ 문제와 ‘보조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통신비로 상징되는 소비자 후생 개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동안 제조사와 통신사업자의 결탁으로 통신사업자만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로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흥시장의 단말 유통구조. (자료=안정상 위원, Strategy Analytics) *Closed 시장은 단말 제조사가 통신사에 직접 단말을 공급하는 시장인 반면, Open 시장은 통신사 이외에 유통사업자에 공급하는 시장

안정상 위원은 “북미(64%), 서유럽(56%), 중국(30%), 아시아(25%) 등 대다수 국가의 이용자들은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다“며 ”문제 핵심은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를 매개로하여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 차별, 지역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안정상 위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를 제값주고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제조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암묵적으로 출고가 인하를 압박할 수 있고, 나아가 제조사간 단말 판매 경쟁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게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라고 분석했다.

안정상 위원은 단말기 자급제의 형태를 △단순 혼합형 자급제 △단말기 가격 비차별 혼합형 자급제 △일반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통신서비스 병행형 자급제 △제한적 완전자급제 △완전자급제 등으로 구분하고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여러 자급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유통구조 다각화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자료=안정상 위원)

안정상 위원이 제안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유통·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또한 이통사·단말기 제조사의 자회사,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단말기 판매를 불허하는 제도이다. 또 단말기 유통점 보호를 위해 일반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유통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정상 위원은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자급제 도입을 위해 “소비자 상호간, 제조사 상호간, 이통사 상호간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당사자인 소비자-제조사-이통사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정상 위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입법의 문제임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불편부당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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