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 처리를 시도한 '방송3법 단일안'은 KBS 이사 15명 중 6명,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EBS 이사 13명 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법안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추천 몫이 40%에 달해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NS에서 '단일안'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에서 합의됐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에 더해 문제는 방송3법 단일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후보에 대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점인 방통위 개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순위가 뒤바뀐 셈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다.

방송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문진, EBS) 구도로 추천해왔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최선안을 찾겠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추천 몫이 전체 공영방송 이사 수의 '4분의1' 이하로 설계된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5월말부터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방송3법 단일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원내지도부 등이 제동에 나서 처리하지 못했다. 방송3법 처리를 위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 일정이 지난 한 달 간 세 차례에 걸쳐 순연됐다. 그러나 방송3법 단일안의 과정과 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이 전체 공영방송 이사의 50% 가까이를 추천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권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보다 정치권 추천 몫이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디어스는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을 입수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는 KBS 이사회 15명, 방문진·EBS 이사회 수는 13명으로 확대된다. KBS 이사 15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KBS 임직원 추천 3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변호사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체로부터 추천된 KBS 이사 후보는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 13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MBC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MBC 임직원 추천 2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변호사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각 주체로부터 추천된 방문진 이사 후보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EBS 이사 13명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E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EBS 임직원 추천 1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학회 추천 1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교육단체 추천 2명,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추천된 EBS 이사 후보 역시 방통위가 임명한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운영 후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추위를 구성하면, 사추위는 사장 후보자들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는 2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 후보자 1인을 의결한다. 2주 이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해 사장 후보자 1인을 의결한다.
방송3법 단일안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공영방송 이사·사장은 후임 이사·사장이 방송3법에 따라 새로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방송3법 단일안은 방통위에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인 방통위는 KBS 이사 후보들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방문진·EBS 이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정부조직개편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 활동 기한은 최소 60일, 최장 80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장악 첨병' 비판을 받은 방통위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개편될지 관련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기획위가 최종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완성된다. 정부조직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정부조직개편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 미디어 정부부처 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공약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경영진 구조 및 선임 방식 개선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강화 ▲공영방송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 중립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대선공약집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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