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가 올해 3분기 출자출연기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6월 TBS에 대해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신청했는데 담당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서 지정 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밀어붙이고 서울시가 추진한 'TBS 민영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게재한 '2024년도 3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지정 해제' 출연기관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2곳뿐이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08/309598_214426_2951.jpg)
지난 6월 10일 당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회식에서 "이날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면서 "서울시는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 TBS 민영화를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서울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게 된 최호정 의장 역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TBS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남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민영화 등 새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시의회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자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시장이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문제를 놓고 협의해 행정안전부가 고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 TBS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정부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할 만큼 너무 무리하게 TBS 출연기관 해제를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TBS 폐지 조례' 의결을 강행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TBS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법적 근거를 상실해 중단됐다. 폐지 조례 시행과 함께 출연기관 지정 해제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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