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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전 청문' 통보…26일 청문 예정 권익위, '위법 소지' 발표 후 해임 패턴화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제동

'2인 체제' 방통위,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절차 돌입

2024. 03. 2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권익위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 유철환) 조사를 근거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기형적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나섰다는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EBS)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EBS)

19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방통위는 지난주 유시춘 EBS 이사장에게 해임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이사장 청문 출석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지난 4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앞서 권익위의 조사는 KBS·MBC 공영방송 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의 근거가 됐다. 권익위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브리핑을 개최한 뒤 관련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 해임·해촉이 진행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익위의 조사종료만으로는 부정청탁의 내용와 조치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혐의가)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공개하는 것은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마치 범죄피의자처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해임이 정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암시하려는 매우 무리하고도 이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전 권익위원장 "권익위, 윤 정권 방송장악 행동대장인가")

현행 방통위설치법상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운영돼야 하는 방통위는 윤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기형적 방통위가 탄생했다. 

'2인 체제' 기형적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의결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을 정지시키고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현행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자신의 후임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권 이사장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해 8월 28일 당시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권 이사장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상인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권 이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법원 "방통위 2인 체제,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해당 판결 이후 주요 보수언론도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 25일 사설 <방통위 ‘2인 체제’는 문제 있다는 법원의 지적>에서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는 두 명의 방통위원이, 그 이전에는 세 명의 방통위원이 방문진 권 이사장 해임 등 무리수를 두다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맞을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번 법원 판결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1월 3일 사설 <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 초래한 기형적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설사 법적 기한 내에 의결이 이뤄졌더라도 ‘2인 위원 체제’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에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방통위법에 정족수에 대한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어 문제없다고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결정에 대해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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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22:14:54
혜경궁도 울고갈 법카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