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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터뷰서 '자진사퇴설' 일축…"사퇴해도 제2의 이동관 나와" 민주당 탄핵 추진에 "다수의 폭정… 공론 아닌 숫자로 모든 걸 결정" 이동관 핵심 탄핵사유는 '합의제 독립기구 방통위 형해화' 이동관의 거친 입, 방통위 '기본경비 삭감' 불쏘시개

이동관, '국회 해산권' 이어 민주당 향해 '나치' 운운

2023. 11. 2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하며 '신종 정치테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국회 해산권'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의 거침없는 언사는 국회의 방통위 기본경비 삭감 논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 위원장은 27일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테러다. 과거 정치 테러는 물리적 폭력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지금은 다수의 힘으로 제도를 마비시킨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1월 27일 <[단독]이동관 "날 탄핵해도 제2 이동관 나와…자진사퇴 없다"> 갈무리

이 위원장은 "숫자 우위의 '중론'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남미식 포퓰리즘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는 2차대전 종식 이후 전범재판에 불려 나와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다'고 했다"며 "공론이 아닌 중론, 숫자의 우위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 위원장 탄핵사유의 핵심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형해화시켰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임명된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이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했고, 이 위원장은 2인 위원만으로 43일동안 14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관련기사▶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 사유 정리 '방송장악 속도전')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자진사퇴'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데 대해 "과대평가해줘 감사한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순 없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조선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국회를 탄핵할 방법 없냐고 묻는 국민도 있긴 하다'는 질문에 "87년 체제의 모순"이라며 '국회 해산권'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졌다"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해산권'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수단이었던 유신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통해 철폐됐다. 

민주당을 향한 이 위원장의 거친 발언은 방통위 기본경비 삭감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의 내년도 기본 경비는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방통위가 내년도 기본경비로 올린 예산은 44억 6000만 원이다. 민주당은 방통위 본부기본경비 21억 17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통위 각 실국별 지출 항목을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 해산권 부활을 운운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김승원),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버젓이 진행해놓고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 기본경비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기동민), "방통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커 예산의 원안 유지에 동의할 수 없다"(이원택)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탄핵 운운하며 자꾸 등을 떠미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돼 변경 심사를 5~6개월 뒤에 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졸속 심사도 아니다. 과거에도 준비 기간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심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했다. 

'정권 비판 언론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TV)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나도 몰랐다"며 "YTN도 누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나. 의혹을 제기하려면 증거부터 들고와라"고 했다.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돼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례를 보면 통상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YTN과 연합뉴스TV의 경우 신청 접수 2주일 만에 심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가 전망되는 내달 1일 전에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가 내년 총선 전 보도전문채널 사영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관측이다.

경향신문은 27일 사설 <이동관 방통위, 왜 YTN·연합TV 인수자 심사만 속도전인가>에서 "유진그룹(YTN)과 을지학원(연합뉴스TV)이 각각 변경 승인을 신청하자마자 지난 16일 심사 계획을 의결하더니 금세 막바지 심사 절차인 방송사 ‘의견 청취’를 24일 진행했다"면서 "2017년 G1 방송은 34일, 2021년 경인방송은 42일이고, 석 달 가까이 걸린 방송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YTN과 연합뉴스TV 건은 불과 2주 만에 일사천리로 결정될 거란 말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인수 희망 기업들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논란을 보면, 방통위가 검증·심사할 사안은 차고 넘친다. 지분 취득 과정의 위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주들의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회장 변호인으로 활동한 점이 드러나 심사 자격 논란을 빚기도 했다.(중략)결국 총선 앞에 밀어붙이는 방통위의 보도채널 심사도 이 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기 전 사영화 작업을 끝내려는 속도전으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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