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형적 운영과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인 체제' 방통위, 43일 동안 14개 안건 의결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다. 5인의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된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이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해 국회가 의결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결격사유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후 10월 6일까지 43일 동안 2인의 위원만으로 의사를 진행해 14건의 안건을 의결한 행위는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설치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은 ▲KBS 보궐이사 임명(비공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비공개)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비공개) ▲EBS 감사 임명(비공개) ▲처분당사자 위원 기피 신청 안건(비공개) ▲방문진 이사 해임(비공개) ▲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방송광고 법규위반 행정처분 ▲협찬고지 법규위반 행정처분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안건 등이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008년 설립된 이후 2인 체제로 48일간 운영되었던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인의 상임위원이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7년 6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명 고삼석 위원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김석진 위원 2인 이외의 상임위원은 공석이었다.
민주당은 재적과반수에 미달한 이사·위원이 출석·의결한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에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을 정관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에서 직무가 정지된 이사가 발생,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를 포함해 이뤄진 결의에 대해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며 결의를 무효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정관상 징계위원 9인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처분을 의결한 한 것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등을 다루는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방통위설치법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 임명되어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설령 일부 위원의 임명지연이나 유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이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만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법률 규정들은 모두 소용없게 되고 그 입법취지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합의제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치열한 토론과 협의절차를 거친다.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은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합의제 기관을 마치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기울인 고민과 노력은 희화화된다"고 했다.
'팩트체크 절차' '보도경위' 자료 요구…"언론·방송편성 자유 침해"
방통위는 지난 9월 8일 KBS·MBC·JTBC에 대해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10개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중 보수진영이 문제삼고 있는 3개 방송사를 실태점검 대상으로 삼아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통위가 이들 방송사에 요구한 자료 중에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와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방통위가 방송내용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는)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소관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와 내용, 분량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재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방송편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와 방송이 그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며 "이동관 위원장이 적법하고도 명확한 법률상 근거없이 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보도경위와 보도내용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독립기구' 방통심의위 사무 개입…"가짜뉴스 센터 설치 요구"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언 이후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간 실무협의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위법적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설치법 제18조 제1항은 방통심의위의 '독립적 사무'를, 제20조 제1항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방통심의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9월 13일 회의에 방통심의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방통심의위-사업자 간 패스트 트랙 구축'과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9월 21일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방송심의나 통신심의는 독립된 방통심의위의 전속 권한이고 방통위의 소관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통심의위가 전담하고 있거나 방통심의위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방통심의위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은 직무범위를 넘어 방통심의위의 업무독립성과 부당한 간섭금지를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구라고 강변했으나 지난 9월 19일 방통심의위 회의에서는 "방통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에 참석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류희림 위원장은 "그건(방통위TF 회의 결과)은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민간 독립기구'를 자처하는 방통심의위가 방통위 하명을 받아 불법적 가짜뉴스 심의기구를 설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기사▶방심위원장 "방통위와 가짜뉴스 센터 협의" 들통·위증 논란)

방문진 이사장 해임효력 정지…같은 사유로 이사 해임 강행
방통위는 지난 9월 18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첫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었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는 앞서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사유와 사실상 같다. 이동관 위원장이 해임을 의결할 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효력은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정지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7일 후 거의 같은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처분했다"며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방문진 업무수행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 권태선 이사장보다 해임사유가 적은 김기중 이사의 해임처분이 무효 또는 효력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동관 위원장은 해임의결을 강행하고 해임처분했다"고 전했다. 이는 행정기본법을 위반한 권한남용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다.
민주당은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감사원과 방통위가 이른바 '합동작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기간 중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질문서' 형태로 방통위에 전달,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보통 질문지를 감사대상에게 보내는데, 이례적으로 방통위에 보냈다. 방통위는 감사원 질문지에 있는 일종의 ‘혐의사실’을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권태선 이사 해임사유에 활용했다"며 "김기중 이사의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에도 활용되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그 해임사유에 대해 제대로 진행된 사실조사나 확인도 없이 해임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이후 권태선 이사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김기중 이사 역시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공영방송 이사·감사 부실검증
이동관 위원장은 강규형 EBS 보궐이사, 김성근 방문진 이사, 최기화 EBS 감사, 이동욱 KBS 보궐이사, 신동호 EBS 보궐이사 등을 임명·추천했다.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임명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며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결격사유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방통위는 강규형·김성근·이동욱·신동호 이사 임명을 의결한 날에 인사검증 동의를 받았다. 최기화 감사는 9월 5일 인사검증 동의를 받고 2일 만인 9월 7일에 임명의결을 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이처럼 형식적으로, 그리고 다급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최기화 감사는 부당노동행위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임명됐다"며 "특히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본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MBC 사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사유를 해임사유로 삼았음에도 이와 달리 최기화 감사의 경우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최기화 감사는 임명 직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어 민주당은 "김성근 이사는 MBC 재직 당시 5000만 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된 적 있고, 이동욱 이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한 극우적 인사"라며 "이동관 위원장은 하루만에 부실한 검증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 법인카드 5000만 원 부정 사용사실, 극우적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을 공영방송 및 방문진의 이사로 임명해 방송법과 방문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 사장 선임절차 파행' 방관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이 KBS 이사회의 위법한 사장 임명제청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KBS 이사회는 9월 20일 '26대 KBS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장선임절차를 진행했다"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최대 3회까지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도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부 이사들이 규칙에 따른 재공모를 요구했으나 서기석 이사장은 이를 묵살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 KBS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법하게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이동관 위원장은 사장 선임과정에서 이와 같은 KBS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김종민 이사가 사퇴하자 신속히 후임이사를 임명제청하는 등 이사회의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민 내정설 속에 여야 6대5 구도인 KBS 이사회에서 여권 이탈표가 등장해 사장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여권 추천 김종민 이사가 돌연 사퇴했고, 서기석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했으며, 박민 후보자와 결선 투표를 벌여야 할 최재훈 후보가 사퇴했다.
방통위와 윤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임명했고, 다시 여야 6대5 구도가 된 KBS이사회는 박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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