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차기 EBS 사장으로 신동호 이사(전 MBC 아나운서 국장) 내정설이 돌고 있다. EBS 신동호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장 공모 이후 EBS 이사회 사무국에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떼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MBC 출신인 신동호 이사의 인맥으로 같은 MBC 출신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거론된다. 방송계에서 임기 만료로 사장 공모가 진행되는 곳은 EBS가 유일하다.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해 알박기 인사라는 반발이 불거졌다. EBS 사장 공모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EBS 사장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동호 EBS 이사는 최근 EBS 이사회 사무국에 두 차례에 걸쳐 경력 증명서 신청하고 떼어갔다. EBS 이사회 사무국은 신동호 이사가 경력 증명서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는 미디어스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방통위, 대통령실이 제외된 내정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EBS 사장 임명권을 가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기자 출신이고,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이다. 최재혁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아나운서 국장을 맡았다. 신동호 이사는 2013년부터 최재혁 비서관 후임으로 MBC 아나운서 국장을 이어받았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MBC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냈다.

현재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에서 2인 체제 EBS 사장 공모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신동호 이사 사장 내정설과 관련해 "보궐이사로 들어올 때도 2인 체제 방통위 의결로 들어왔다"면서 "법원의 2인 체제 불법성 판결과 탄핵 정국 속에 무리하게 사장을 선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0월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신동호 EBS 보궐이사를 임명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성관 지부장은 "EBS도 상당한 정치적 중립성 기반을 가져야 하는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적 의결로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일이다. (여권 성향)현직 EBS 이사가 사장으로 들어오겠다는 것도 정치적 중립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EBS법에 의하면 후임 사장이 오기 전까지는 현재 사장이 임기가 끝나도 직을 유지할 수 있고, 현재 EBS에 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사장 선임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가담…국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
신동호 이사는 199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 부장과 국장을 역임했다. 신동호 이사는 2018년 MBC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임원회의에서 노조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배제, 타 부서 방출 등을 지시했고 신동호 국장 체제 아나운서국에서 상당 부분 이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신동호 이사는 부당노동행위 징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동호 이사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MBC의 정직 6개월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아나운서에 대한 부당전보를 신동호 이사의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2015년 6월 MBC 이사회에서 A아나운서 등 아나운서국 직원 3명에 대해 '반드시 빼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신동호 이사는 A아나운서를 '편성제작본부 아나운서국'에서 '미래전략본부 매체전략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발령 요청서에 결재했다. A아나운서는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에 참여했으며 세월호 보도 참사를 비판한 예능국 PD에게 내려진 징계에 항의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권한 밖의 아나운서국 외부로서의 아나운서 방출에 관해서까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도, 국장 자신의 권한이고 또 그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는 규정까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방송 독립성 확보라는 정당성이 법원 판결로 반복 인정된 2012년 파업 참가를 포함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아나운서국 내 프로그램 배정 시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에 대해 아나운서국을 책임지는 국장이 거부하지 않고 순응한 것에 대해서까지 면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이 화해권고를 하고 MBC와 신동호 이사가 따르면서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무효지만 신동호 이사가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신동호 이사는 2020년 3월 5일 MBC를 퇴사하고, 같은 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이 비례 번호를 조정하면서 신동호 이사는 당선권 밖인 30번대로 밀렸다.
미디어스는 신동호 이사에게 ▲EBS 사장 공모 여부 ▲사장 내정설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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